오늘 유튜브에서 음악과 관련해서 저작권을 피해가는 방법을 공개 할까 한다.
하지만, 저작권을 어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저작권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분명히 인정해줘야 한다.
사실 이 방법을 공개하는게 살짝 꺼려지는 이유 역시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다.
이번 글을 포스팅하는 이유는 유튜브를 하면서 의도치 않게 주변 음악들의 영향으로 인해 영상이 저작권에 걸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 그렇다고 그 부분을 삭제하고 영상을 업로드 하면 영상이 만족스럽지 못할때도 있고,
하필 그 저작권 음악과 순간 중요한 장면이 겹치면 그부분만 잘라 내지도 못하고 참 난감한 경우가 있다.
이 방법은 이러한 억울한(?) 경우에 사용하길 권한다.
결국 그 부분은 사용자의 몫이기 때문에 각자 잘 판단해서 사용하길 바란다.
먼저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저작권 음악을 영상에서 걸러내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방법부터 이해 해야한다.
실시간으로 업로드 되는 그 수많은 영상들을 유튜브 직원이 하나하나 보면서 검사를 하지 않을꺼란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유튜브는 "Content ID"라는 콘텐츠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권 관련 사항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있다.
그럼 "Content ID"의 검사만 잘 피해간다면 저작권 문제에서는 조금 자유로워 질 수 있다.
방법은 정말 단순하다.
180Hz ~ 1300Hz에 해당하는 부분만 삭제를 하고 영상을 인코딩을 하면,
물론 음질은 기존보다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Content ID에서 저작권 관련 검출 없이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일단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리미어 프로 기준으로 사운드 파일에서 180Hz ~ 1300Hz를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1. "효과"라는 메뉴창에서 검색에 "FFT 필터"를 검색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의 음성파일에 이 효과를 적용한다.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은 FFT필터를 누르고 드레그 해서 원하는 음악파일에 놓으면 된다.
2. "사용자 정의 - 설치 - 편집" 순서로 들어가줍니다.
3. 180Hz ~ 1300Hz 의 멜로디를 삭제해야하는데, 아래 Hz상에 대략적인 위치를 보고 위치를 2개 찍어 줍니다.
4. 추가로 두개의 점을 더 찍어서 180Hz ~ 1300Hz의 파형의 dB를 마이너스 무한대 (-∞)만큼 내려줍니다.
4. 이 상태로 저장하고 영상을 인코딩 하면 끝!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때문에 억울한 상황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