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뷰, 정보

[부동산]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이란? (feat. 접도구역의 매수청구)

반응형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시골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확인 하던 중 "도로구역"과 "접도 구역"을 보게 되었다.

대충 접도구역은 도로에 붙어있는 구역을 말하는 것인건 알겠는데,

도로 구역은 또 머지? 도로와 다른 건가?

 

도로, 도로구역, 접도구역

도로, 도로구역, 접도구역

 

이 3가지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싶었다.

 

먼저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고 자세히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이음 (eum.go.kr)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토지 이음에서 아버지의 시골 땅 주소를 찍어보니, 아래와 같은 지도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현재 차량용 도로로 이용 중인 소로2류 (폭8m~10m) 이다.

 

소로2류 (폭8m~10m)

현재 정확히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가 바로 "도로"다.

그럼 "도로 구역"은 뭘까?

 

도로구역

도로구역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매입한 땅을 도로구역이라고 볼수 있다.

눈에 보이는 아스팔트 도로뿐만 아니라 땅 밑에는 그 도로를 지탱할 토목 작업을 해야하므로 그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실제 땅 보다 더 넓은 범위의 토지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혹시 도로구역 중 주소지를 등기부등본에 검색해보았더니, 토지 소유자는 전***, 바로 전라남도 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해당 도로구역의 소유자는 "전라남도"이다.

 

 

그럼 접도 구역은 뭘까?

도로의 파손 및 미관 훼손 방지 등을 위해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법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해 도로을 위한 완충지대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 접도구역은 추후에 도로 확장을 위한 예비 목적도 있다고 한다. 

접도구역

그래서 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내용을 살펴 보았다.

대충 봐도 이 접도 구역에서는 뭘 하면 안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토지 형질 변경 불가, 건축물 등 신축 개축 증축 불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접도구역이 지정된다는 것만으로도 토지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역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 접도구역은

 

   1. 비도시지역에만 지정된다고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은 도시지역에는 접도구역이 없다)

   2. 도로법 상 도로의 주변 토지에 지정됨.

   3. 도로 경계로부터 최대5m (고속국도 30m) 범위로 지정됨

 

 

그리고, 접도구역을 제외한 면적의 토지에 건축 개발 행위가 가능하더라도 

건폐율은 접도구역의 면적을 포함해서 적용(이 부분은 다행인듯)하고, 가감속 차선을 만들어야 하는 비용이 추가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접도 구역에 대한 매수 청구

아래와 같은 접도 구역의 경우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도로법 제41조)

<접도 구역의 매수 청구의 경우>

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2.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매수청구 가능한 소유자>

1.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아무래도 현재 아버지의 땅은 접도구역은 아니지만, 바로 옆 접도구역의 땅을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위 접도구역 매수 청구 관련 규정을 볼 때,

접도 구역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매수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토지 관련 법규가 참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씩 배워 나가는 것이 추후 나의 큰 재산이 될 것임을 믿는다.

 

 

그럼 이만!

반응형